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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 마포공덕센터 2019년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목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 마포공덕센터 2019년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작성자 히어링존 (ip:)
  • 작성일 2019-01-09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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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4
  • 평점 0점





[마포공덕센터 2019년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를 찾아 주시는 고객 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황혜경보청기 마포공덕센터가 2019년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바우처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의 사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형태의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2019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전자바우처로 이용 가능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마포공덕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바우처 - 발달재활서비스 소개]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선정된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 범위

언어재활, 청능재활(청능훈련, 보청기 적합), 음악재활



 서비스 이용처

시·도 및 시·군·구 관 내·외 구분 없이 지정 받은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



 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서류는 ··동사무소에 비치)



 바우처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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