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공덕센터 2019년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황혜경보청기 청각언어센터를 찾아 주시는 고객 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황혜경보청기 마포공덕센터가 2019년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바우처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의 사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형태의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전자바우처로 이용 가능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자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마포공덕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바우처 - 발달재활서비스 소개]
◈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선정된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범위
언어재활, 청능재활(청능훈련, 보청기 적합), 음악재활
◈ 서비스 이용처
시·도 및 시·군·구 관 내·외 구분 없이 지정 받은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바우처 지원액